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9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공포 · 2025-08-0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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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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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