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공포 · 2025-08-0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자문단에 단장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분과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을 임원으로 둔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자문단의 단원은 3년 이상 재직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1. 소방청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2.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내근ㆍ외근)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문단 단원이 결원된 경우, 단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해당 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 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연령, 성별, 지역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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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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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