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에 단장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분과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을 임원으로 둔다.
③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자문단의 단원은 3년 이상 재직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1. 소방청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2.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내근ㆍ외근)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자문단 단원이 결원된 경우, 단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해당 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 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⑥소방청장은 연령, 성별, 지역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