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11조 (기타 수입위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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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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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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