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2.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지육’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cass)를, ‘정육’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를, ‘내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 췌장, 비장, 신장, 소장 및 대장 등을, ‘그 밖의 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3. "원유"란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산양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5. "식육가공품"이란 식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식육케이싱,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 식용돈지) 및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말한다.6. "유가공품"이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우유류(저지방우유류 및 무지방우유류를 포함),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버터유를 말함),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류 포함)를 말한다.7.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을 포함), 피단을 말한다.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라 동물성 식품으로 관리되는 구체적인 품목은 타조의 식육 및 알을 말한다.9. "수출국"이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를 말한다.10.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말한다.11. "해외작업장"이란 수출축산물의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수출국에 소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한국정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12. "해외제조업소"란 수출동물성 식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출국에 소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한국정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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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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