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5조 (수출위생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수여부(축산물에 해당)2. 제4조의2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수여부(동물성 식품에 해당)3.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4. 해외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해외제조업소는 명칭 및 소재지)5. 생산 또는 가공일자, 소비기한(또는 상미기한 등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6. 컨테이너 번호(필요 시)7.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8.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하여는 선적 국가가 한국 정부와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식에 따라 수출제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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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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