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5조 (수출위생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수여부(축산물에 해당)2. 제4조의2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수여부(동물성 식품에 해당)3.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4. 해외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해외제조업소는 명칭 및 소재지)5. 생산 또는 가공일자, 소비기한(또는 상미기한 등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6. 컨테이너 번호(필요 시)7.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8.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하여는 선적 국가가 한국 정부와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식에 따라 수출제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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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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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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