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9조 (현지실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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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 정부 및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요구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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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 및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요구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위생검사관은 수출국 정부 방문 및 관계 공무원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고,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련 규정 및 생산기록, 작업장 시설 점검, 종사자와의 인터뷰 및 작업장의 위생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4조 또는 제4조의2를 위반한 때, 제6조의 통보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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