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6조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1. 수출국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그 사실을 전자문서,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가. 잔류물질 또는 병원성미생물 오염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나. 가목에 따라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회수를 하거나 회수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2.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 등 양국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요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사전(한국에 수출하기 전)에 통보ㆍ합의하여야 한다.3. 한국정부는 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필요 시 수출국에 위생검사관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와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4. 수출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전에 발급된 수출위생증명서의 정보(전자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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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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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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