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7조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은 수출축산물ㆍ동물성 식품의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해 잔류 물질(검사기관,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 통제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 년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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