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0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5. "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6. "불휘발분"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에서 증발시킨 후 얻어진 잔류물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7. "밀도"라 함은 주어진 질량의 값을 부피로 나눈 값(g/㎖)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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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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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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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