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표준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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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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