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 평가 대상자의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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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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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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