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및 연구기획과장이 된다.
②국립산림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국립산림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고,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과장 및 연구소장(이하 "과장급"이라 한다)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④국립산림과학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과장급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⑤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때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한다.
⑥국립산림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공무원 위원은 과장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⑦국립산림과학원 복무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과ㆍ소장) 공무원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경우는 위원회의 구성(1명이상의 민간위원 반드시 포함)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각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담당사무관이 된다.
⑨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직제상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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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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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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