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보직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직위의 직무요건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나. 직위의 성과책임다. 직무수행의 난이도라. 직무수행요건2. 공무원의 인적요건가. 전공분야, 경력 및 훈련실적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다. 보유 역량의 수준라. 직렬 및 직류마. 그 밖의 특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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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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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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