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0조 (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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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기간 내의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가된 산림경영계획 기간 내의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ㆍ굴취(나무뿌리 캐내기)ㆍ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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