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4조 (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숲의 나이)ㆍ수고(나무 높이)ㆍ경급(나무 지름 크기)ㆍ축적(나무의 부피 합)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황정보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설계ㆍ감리하여 시행한 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임목생산을 위한 벌채가 아닌 숲가꾸기 단계는 축적 조사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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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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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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