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6조 (산림경영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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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산림경영 계획서
■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산림경영 계획서 □ 경영계획 개요 경영계획구 명칭 및 면적 | 경영계획구 ha | 경영계획구 ha | 경영계획구 ha | 경영계획구 ha | 경영계획 기 간 | ∼ 산림소유자 | 성명 | 외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작 성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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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경영계획도
■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경 영 계 획 도 (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등에 임소반, 임상, 영급, 소밀도, 사업위치 표시) | (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등에 임소반, 임상, 영급, 소밀도, 사업위치 표시) | (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등에 임소반, 임상, 영급, 소밀도, 사업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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