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7조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독림가ㆍ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숲)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5. 기타 산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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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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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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