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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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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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제4조 · 임황조사제5조 ·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제6조 · 산림경영계획서제7조 ·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