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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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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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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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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