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3조 (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 명을 붙인다.
②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ㆍ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 명을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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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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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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