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8조 (인가사항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ㆍ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ㆍ변경인가ㆍ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사항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의 시ㆍ군ㆍ구 행정 정보시스템의 산림경영계획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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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 산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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