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1조 (실행상황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행상황은 제8조제2항의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실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산림경영 계획서
■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산림경영 계획서 □ 경영계획 개요 경영계획구 명칭 및 면적 | 경영계획구 ha | 경영계획구 ha | 경영계획구 ha | 경영계획구 ha | 경영계획 기 간 | ∼ 산림소유자 | 성명 | 외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작 성 자 | 성명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