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9조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ㆍ융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순위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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