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6조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2.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3.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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