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0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지정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 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정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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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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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