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4조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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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이민원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전체 녹음ㆍ녹화를 하는 경우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3.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이민원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전체 녹음ㆍ녹화를 하는 경우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3.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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