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3조 (권익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