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7조 (중량등의 허용오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5호에 따라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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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별표 3]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품 목 | 표 시 된 양 | 허용오차 인삼ㆍ홍삼제품 | 3g이하 3g초과 100g이하 100g초과 1000g이하 1000g초과 | 5% 3% 2% 1% 인삼ㆍ홍삼제품 외의 건강기능식품 | 50g[㎖]이하 50g[㎖]초과 100g[㎖]이하 100g[㎖]초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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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사항제5조 · 표시방법제6조 ·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중량등의 허용오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적용특례제9조 · 준용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