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3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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