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3. "제조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ㆍ성형완료시점으로 하고, 정제ㆍ액상 등 제품은 충진 및 포장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마친 시점으로 한다.4.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조ㆍ공정에 사용되는 식품(정제수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이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5. "성분"이란 화합물, 혼합물 또는 식품 등에서 분리된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6. "1회 분량"이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1인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말하며, "1일 섭취량"이란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7. "영양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8. "영양성분 기준치"란 식품표시를 위하여 설정한 한국인 1인에 대한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9. <삭제 2007.12.11>10. "기능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정도와 기능성표시 등을 말한다.11. "기능성표시"란 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능성에 관한 표시로서 인체의 성장ㆍ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표시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ㆍ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 외의 생리기능향상표시 및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포함한다.12. "주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한다.13. "주표시면"이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14. "정보표시면"이란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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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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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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