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0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8-29 · 시행 2025-08-2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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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