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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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2. 제품명3. 업소명 및 소재지4.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5. 내용량6. 영양정보7. 기능정보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9. 원료명 및 함량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2. 제품명3. 업소명 및 소재지4.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5. 내용량6. 영양정보7. 기능정보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9. 원료명 및 함량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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