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2. 제품명3. 업소명 및 소재지4.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5. 내용량6. 영양정보7. 기능정보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9. 원료명 및 함량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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