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8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2.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3.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품포장의 특성에 무관하게 표시사항이 한글로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나라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 원료명 및 함량, 영양ㆍ기능정보, 소비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시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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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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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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