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사항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 제4호에 따라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드럼통, 병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의 종이ㆍ가공지제 또는 합성수지제 포장 등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Lab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나.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다른 업소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ㆍ신고관청에 변경허가ㆍ신고 수리된 경우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1) 표시내용의 오ㆍ탈자2)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3)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4)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5)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6) 1)부터 5)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라.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한 경우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마.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 바코드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 부착 건강기능식품은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원산지:○○ (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산(OEM)"과 같이「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 표시장소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표시사항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3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는 자유롭게 표시면을 선택할 수 있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6조제6호가목(1일영양성분기준에 대한 비율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의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도 표시하여야 한다.3. 글씨크기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가.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2) 제4조제8호. 다만, 섭취시 주의사항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섭취시 주의사항은 제품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3) 제4조제11호(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중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또는 2.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2 Ⅰ. 1. 다. 표시방법 중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는 ‘섭취량, 섭취방법’ 또는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란 근처로 본다.다. 3호 본문 및 각 목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의 일부 정보를 QR코드 등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7호에 따라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별표 1]에 따른 영양ㆍ기능정보 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부족하여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정보표시면적 100㎠ 이상∼200㎠ 미만 : 10포인트 이상2) 정보표시면적 50㎠ 이상∼100㎠ 미만 : 7포인트 이상3) 정보표시면적 50㎠ 미만 : 6포인트 이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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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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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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