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중소기업중앙회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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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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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