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4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가기술표준원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KATRI시험연구원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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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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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