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지휘 무선통신 내용의 녹음과 보전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를 위해 사용하는 시ㆍ도경찰청 지휘무선망 및 경찰서장 또는 기동대장이 사용하는 경찰서ㆍ기동대 무선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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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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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