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무선통신의 녹음 및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지휘 무선통신 내용의 녹음과 보전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을 녹음하고 이를 3개월간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사안에 따라 진상규명, 증거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의 녹음 및 보전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보전하고 있는 무선통신 녹음 자료의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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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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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