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지휘 무선통신 내용의 녹음과 보전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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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