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석

3.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등 반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합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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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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