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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조문 원문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약 2. [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 3.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정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조문 원문
    따라 심사하여 결합전문기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그 결과를 재지정을 신청한 결합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보호위원회등이 재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6조조문 원문
    한다. ④ 보호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조문 원문
    한다) 4.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장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및 반출 등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합신청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조문 원문
    합신청자가 제1항의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 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출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