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보호위원회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간 결합 신청,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는 반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④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시스템 또는 제3항의 지원센터를 통해 결합키 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의 결합 또는 다른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결합 등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합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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