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가명정보의 결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결합신청자는

제9조의2(가명정보의 결합률 확인 및 추출)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합신청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합키관리기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의3(가명정보의 모의결합)

결합신청자는 결합의 유용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일부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모의결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제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직접 결합(이하 "자체결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결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5호 내지 제8호의 준수사항을 면제한다.
1.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외부전문가는

제9조제2항의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확인과 추가 처리 요청

2.결합전문기관은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는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것

7.제6호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기관과 교차하여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8.제5호에 따른 자체결합에 관련한 각목의 사항을 자신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것
가.결합된 정보의 이용자 및 관리책임자
나.결합된 정보의 활용 목적
다.결합된 정보의 항목
라.결합된 정보의 활용 기간
결합전문기관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및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

3.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제공받는 자
나.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다.제공하는 항목
라.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결합키관리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되는 등 결합키와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상

제9조4제1항의 자체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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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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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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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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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