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가명정보의 결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2(가명정보의 결합률 확인 및 추출)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가명정보의 모의결합)
제9조에 따른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일부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모의결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제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제9조제2항의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확인과 추가 처리 요청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는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것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및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
제9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상
제9조4제1항의 자체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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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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