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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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