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등으로 해당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
2.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결합된 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자체결합 관련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2조의2(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①결합전문기관은 영
2. 조문 관계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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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보호위원회의 지원제6조 · 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제7조 ·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제9조 · 가명정보의 결합제10조 · 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2조 ·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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