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등으로 해당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
2.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결합된 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자체결합 관련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2조의2(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①결합전문기관은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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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보호위원회의 지원제6조 · 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제7조 ·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제9조 · 가명정보의 결합제10조 · 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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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