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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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등으로 해당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등으로 해당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
2.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결합된 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자체결합 관련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2조의2(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①결합전문기관은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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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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