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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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합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합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사유가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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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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