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합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사유가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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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1. 담당 조직의 구성ㆍ운영 가. 결합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제2호에 따른 전문가를 포함한 8명 이상의 담당 조직 구성. 다만, 고시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담당 조직에 대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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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