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 대상 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3."결합키연계정보"란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4."결합전문기관"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5."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