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 대상 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3."결합키연계정보"란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4."결합전문기관"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5."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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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