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②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신청자가 제1항의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 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출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반출 정보의 안전조치 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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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반출신청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접수번호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 반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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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