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 제12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공포 · 2025-09-0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 제공 주무부서는 부서장 주관으로 보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관련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 대장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유치 활동 용도의 공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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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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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