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 제12조 (자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 제공 주무부서는 부서장 주관으로 보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관련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 대장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유치 활동 용도의 공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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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외국인 자료제공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자료제공 대장 일시 | 일시 | 대상자 성명 (소속) | 대상자 성명 (소속) | 제공자료 | 보안성 검토자 | 자료 제공자 | 자료 제공자 | 자료 제공자 | 자료 제공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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