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 제12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공포 · 2025-09-0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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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 제공 주무부서는 부서장 주관으로 보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관련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 대장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유치 활동 용도의 공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 제공 주무부서는 부서장 주관으로 보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관련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 대장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유치 활동 용도의 공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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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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