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 제13조 (방첩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공포 · 2025-09-0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 담당관은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강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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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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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