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10조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공포 · 2025-09-1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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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 진행상황을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 진행상황을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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